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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폭 피해학생 민사소송 3700만원 성공사례(1심,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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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4-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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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경북교육청 본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대구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에 항소심 판결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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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내용 및 1,2심 판결결과 ●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아래 학교폭력 사건은 최초 여러명의 피해학생들이 1명의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세히 언급하기 어려우나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더 컸던 사안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의 피해사실만 모두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은 전학이라는 매우 높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소년재판의 경우 비공개재판으로 피해학생측에서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기껏해야 고소이후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소년재판에서 해당 가해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범소년 나이가 지난지 몇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사건 발생의 시일이 오래 지난 후라 피해학생들의 진술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과를 거친 이후에도 피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보니,

피해학생들 5명의 부모님들은 우혜정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 가해학생측은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우혜정 변호사와 피해학생들은 당시 학폭위 자료, 주변 학생들의 증언, 학교측 조사자료를 민사재판을 통해 모두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각 피해학생들 및 부모님들은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자료였는데 학교폭력 위자료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모두 인정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각 피해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으나 상대방 가해학생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총합계금은 37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상대방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곧바로 판결금과 이자를 계좌입금 받으셨습니다.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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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모든 학교폭력 피해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은 피해학생으로 판단이 되어도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즉 변호사비용)보다도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폭력 피해의 정도나 규모가, 민사소송을 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등 피해학생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지급합니다(위자료 제외)

그 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아닌 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 구태여 가해학생측에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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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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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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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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