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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위 대리 성공사례: 가해학생 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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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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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성공한 사례만을 소개해드리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혜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2023년 11월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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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신고 내용과 쟁점, 그리고 방어전략

아래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통해서도 해당 학생이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전체 네가지 항목(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뒷담화)에 피해 신고내용은 전부 11가지에 해당하였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또한 1년이상에 해당하여 사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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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은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학부모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위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이므로 신고초기에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행위들이

상당수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므로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다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 보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친구들로부터 카톡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확인을 먼저 거친 후에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이후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학생의 장황한 항변 및 수십장에 걸친 보호자 확인서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해당학생이나 보호자께서는 가해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길고 장황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의 내용에는 마치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가해의 외형이 있었던 것 같은 자백을 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이 " 가해학생이 교실앞에서 막아서면서 나를 때리면서 밀쳤다"라는 주장에 대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은 해당 학생을 밀친 사실이 없다면 "밀친 사실이 없다"고 단순하게 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행위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달아 답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실 앞에서 그 친구와 언쟁이 있어서 말다툼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져서 교실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밀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신이 일부 잘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때리거나 밀친 것은 아니지만 '교실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은 상대방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가 곧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인지 여부는 위 행위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해당 학생들의 관계, 사건의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반응,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위 가해학생을 대리하면서 전체 11가지 항목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기간도 길었기때문에, 학폭위원들이 상당한 분량의 피해신고 내용 자체로 인해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간략히 표로 요약하고, 신고학생의 주장에 대응하는 반대증거(목격학생 증언 및 카카오톡 내용 등)를 일목요연하게 한페이지로 정리하여 학폭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이 막연히 신고를 당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원들로하여금 가해행위가 상당한 것 처럼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11가지 신고내용 중 10가지는 모두 학교폭력아님으로 판단을 받았고, 이 중 한가지 사안(언어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은 2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어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지 못했으니 성공사례가 아니라구요? 우혜정 변호사는 자신있게 성공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해당 학생의 장래 및 학생의 교육적 효과(잘못에 대한 반성 및 개선)를 위해서도 당연히 나은 결과입니다. 다만 자신이 잘못한 행위 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든가 혹은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거짓항변을 해가면서 "학폭아님" 조치를 받게 된다면 해당 학생에게 "내가 잘못을 하여도, 이렇게 대응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라는 좋지 못한 경험치를 남겨주게 되고 이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11개의 학교폭력 신고사안 중 해당학생이 하지 않은 행위 10가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한 언어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학생이 억울하게 과도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년 수십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보니 모든 사안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지난 2023년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학교폭력 학폭위 사건들 중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2023년 학교폭력 학폭위 성공사례들 (법무법인법여울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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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혜정 변호사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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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의 학교폭력관련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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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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