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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년법전문 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의 2023년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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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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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성공한 사례로 사건을 말씀드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대구 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년법 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한 2023년 5월 소년법상 제1호 처분 '보호자 위탁'처분을 받은 사례 소개 및

2023년 10월 30일 현재 우혜정 변호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음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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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소년법전문 변호사 : 우혜정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3년 폭행사안에 연루된 사건인데요.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하여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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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학생들 사이에 발생된 폭행 사건은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 신고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며,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남학생들 사이에서 몸싸움은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및 선후배들간의 가벼운 다툼은 학생들끼리 화해를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화해가 되지 않거나 부모님이 알게 될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학생들간 폭행사건은 '소년범'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간의 폭행 또는 범죄라고 해서 모두 '소년범'으로 규율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만14세 이상의 나이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범'이 아닌 성인들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취급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형사미성년의 나이가 지난 중학생들이 소년범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받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의 성격 및 경중을 따져,
(1) 빠르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3)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급적 보호처분을 낮게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 소년법상 1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미성년학생 간에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및 위로금 차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연루된 경우 사과 및 합의를 할 것을 가장 많이 권해 드립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의 사건은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었다면 '단순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진심어린 반성, 평소 교우관계, 범죄전력 유무,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표출을 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사과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여러차례 이어왔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소년법'상 1호처분이라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건 발생초기, 늦어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라도 검사가 '소년범'으로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하여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해당학생은 소년법상 1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성년학생이 잘못을 할 경우 부모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를 모두 경험하며 피해자에게는 사과의 마음을, 자신의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래는 우혜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등록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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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범죄, 소년법 전문을 자칭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아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10월 30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소년법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해주는 것인데요.

우혜정 변호사는 2014년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를 역임하면서부터 학생들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교육부와 함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작업을 같이 한 바 있는데요. 2023년 10월 현재까지 우혜정 변호사는 단독으로 500여건의 학교폭력 사건 담당(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 및 100여건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가급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학생과 부모님들을 조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지역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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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학교폭력 및 소년법 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학생, 교사들을 대리' 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선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 수상 및 경력

·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법무부 인권국 / 경상북도교육청 / 한국전력기술변호사 역임

/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최종합격

· 행정법 전문 변호사

· (現)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現)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경북 영천교육지역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前) 대구광역시청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위원

· (前)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역임

·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 (現) 대구가정법원(소년재판) 국선보조인

· (現)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現) 경산·고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위원

· (現) 경상북도교육청 경산, 칠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및 소년범에 대한 부당한 조치 및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담하십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우혜정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단계부터 소송의 마무리까지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님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님의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자 분들은 상담료에 상응하는 법률자문 및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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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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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층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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