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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소년범 소년사건 1,2,3호 보호처분 사례(2023년 우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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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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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폭위에 연루된 가해학생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소년재판의 내용, 결과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우혜정 변호사가 선임했던 사건들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했던 소년보호 사건 처분 결과서를 보면서 소년재판의 내용, 처분, 결과의 비공개 및 영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2023년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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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미성년자 및 우범소년(만10세이상~만14세미만)의 범죄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미성년의 나이가 지나면 사안이 엄중할 경우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등 일반법에 따라 성인들이 받은 형사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 사건개요 ◆

위 사건은 고등학생의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했고, 피해자측과 화해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소년재판 당시 우혜정 변호사가 가해학생 보조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가해학생측의 평소 소행(모범생), 진지한 반성(자진해서 전학을 가고 이사를 하는 등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1,2,3호 처분을 병과하는 처분을 받았고 다른 사건들의 전례를 고려해봤을때 분명 예상보다 낮은 처분이었습니다.

다만, 위 기재시간에서 보다시피 2호 수강명령 40시간, 3호 사회봉사 100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의 경우 특정기간(방학 등) 해당 기관에서 정해준 시간에 받아야 하고 개인 사정등을 이유로 날짜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다른 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 소년재판의 특성 및 내용 ◆

어떤 분이 쓰신 블로그에서 '소년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기록에 남는다'라고 용기있게 쓰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소년재판 결과는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습니다.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다보면 열건이 넘는 소년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학생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건에서도 수사관이 범죄전력을 모두 알고 있다보니 심증이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위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최대 10호 소년원 2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처분서는 8호처분까지만 기재되어 있네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 학폭위에서 3호 이하 처분(생활기록부 미기재되는 처분)이 나오는 경미한 사안 정도가 소년재판에 왔을때, 과거 소년범 전력이 없다면 대개는 1호 내지 2호 처분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과거 범죄전력이 없어도 집단폭행이나 심각한 준간강 등 성범죄의 경우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 주동자로 연루된 경우, 일단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임시조치는 중간처분으로 최종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삭제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결과의 비공개 ◆

학부모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소년보호처분 결과가 과연 학교나 교육청, 상대방(피해자)에게 알려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처분이 아니고, 미성년자의 사생활 및 신분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 상대방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에 소년재판기록송부촉탁신청 및 처분결과를 요청하여도 보호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과거 소년법 전력의 기록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재판부는 과거 소년의 비행전력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호처분을 내리니 가급적 비행전력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재판 사건은 어느 변호사가 대리했나요?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대리를 확인하는 방법)
 "소년보호사건 처분 결과서"에 변호사 대리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2023푸000)에 제출한
아래 경유확인서를 통해 변호사 대리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아래 경유확인서를 보니, 우혜정 변호사는 2023년에만 10건 소년재판사건을 대리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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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0건의 소년재판에는 모욕, 폭행, 재물손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죄, 보호처분 변경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담당했었습니다위 폭행사건들 중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미해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앞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상태로 소년재판을 후에 다시 받게 되었는데, 전자의 사건보다 후자 사건이 경미하고 전자의 보호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경우였습니다.



​●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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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일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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