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변호사:가해학생 전학처분 취소(집행정지 성공사례)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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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1-26 15:46본문
안녕하세요. 2014년 경북교육청 내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작업에 참여해 온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전학처분 취소 성공사례 소개
◆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대처방법 ◆
아래 결정문은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우혜정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전학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2023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전학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 사건내용
올해는 유난히 학생들 사건 중 '성폭력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맡았는데요. 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가해학생의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흔히들 성폭력이라하면 강제추행이나 강간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은 'SNS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사진 촬영 등)인 것 같습니다. 그 외 특정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강제추행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SNS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들 하는 장난으로 여기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죄명도 좋지 않고 학폭위나 형사사건으로 갔을때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위 사건은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우혜정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해학생의 행위 수준은 매우 악질적인 것은 아니였고 오프라인 상에서 학생들 사이에 흔히 하는 성적 패드립이었는데요. 피해학생의 SNS 메시지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해학생은 SNS를 탈퇴해서 유리한 기록이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전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진행경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언급한대로 행위수준이 악의적이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학생측이 분노와 상처가 가라앉아서 피해학생측과 합의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또한 행위수준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보아도 전학처분은 가해학생에게 너무 과도한 처분이이었습니다. 일단 전학처분이 완료되면 전학을 취소해달라는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대개는 '학생의 생활관계의 안정성' 부분을 고려해서 전학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학이나 퇴학처분 같은 높은 징계처분은 전학이나 퇴학이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전학이나 퇴학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위 사건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전학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아직 본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나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서 전학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사점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대처방법)
일방적인 가해사실이 분명할 경우, 가해학생이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이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호소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우선될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이런 경우 우혜정 변호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블로그 게시글에서 일관되게 언급해왔듯이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과 최선"입니다.
피해자가 안만나주는데 어떻게 피해회복을 위해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느냐고요?
피해학생측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되기가 어렵구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해학생측을 대리해오면서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합의를 많이 이끌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 혹은 피해자 대리 변호사분들과 전화, 만남 등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여차례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가족이나 친인척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전학처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해서 전학절차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사건은 가해학생 및 부모님께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로, 우혜정 변호사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피해학생 가족들을 여러차례 만나는 노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위 사건과 같이 진정어린 모습과 노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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