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소송 7400만원 승소사례(2023년 우혜정변호사 소송대리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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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4-01-26 15:05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입니다.
이번과 다음번에 걸쳐 소개할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3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한 사건들입니다.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면담을 하였고,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 걸쳐 손해배상금으로 원금만 약 74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이자까지 합산하면 약 9000만원의 배상금을 가해학생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 초기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학생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측 보험사로부터 몇십만원을 받고 합의할 하였으나,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신 경우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재판 내용
아래 판결문의 사안은 우혜정 변호사가 피해학생과 면담을 한 이후 피해학생의 후유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피해학생제기),2심(피해학생제기),3심(가해학생제기)을 모두 재판을 대리하였으며 1심재판에서 약 1300만원의 승소판결을 지급받았으나, 후유증에 대한 산정 금액이 낮아 다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7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학생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3년 9월 14일 7400만원을 피해학생측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는 2023년 10월 중순경 가해학생측으로부터 해당 손해배상금 원리금 전액 약 9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학생 학부모님께 전달해드림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래 1,2,3심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그야말로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후유증 부분을 대부분 인정받아 승소한 판결로 피해학생과 학부모께서도 대단히 만족하신 결과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소송 1심 판결문
▶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문
☞ 민사소송이 필요한 학교폭력 사안이란?
우선 학교폭력사안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사안은 단순한 교내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폭위’나 ‘형사고소’, ‘민사소송’등 복잡한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학생들의 평온한 학교생활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학교폭력으로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거나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피해학생이 오로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분쟁절차로 가져갈지 아니면 원만히 화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청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런 경우 학교폭력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 통상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은 학폭위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의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해당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 외 장래 후유증에 대한 비용 등을 가해학생과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학폭위와 달리 소송기간이 길고(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상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경미한 피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가해학생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보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혜정 변호사가 상담했던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학교현장에서 화해를 하고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경미한 교내 분쟁들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학폭위 절차 진행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학폭위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고 교우관계가 파탄나서 평온한 학교생활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이 필요한 학교폭력 사안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해학생이 그 비용를 오로지 감당하는 것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를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초기에는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후유증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경우 피해의 정도와 규모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상 대학병원 전문의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끝으로 학생들간 교우관계 갈등 등 가벼운 사안들은 교내에서 자체적인 화해 및 중재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혜정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행위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 피해학생이 평온한 학교생활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다면 학폭위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학생들을 대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선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 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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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의 학폭위 빅벙커 학교폭력대책 방송출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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