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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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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2-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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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결문은 학교현장에서 신체상 피해(전치2주)를 당한 피해자측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119만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한 판결내용입니다.

대구학교폭력 우혜정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가해학생측을 대리했는데요. 가해한 사실 및 잘못은 인정하지만 금전상 1400여만원의 책임을 질 정도의 피해사안은 아님에도 피해자측이 과도한 금전청구를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측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119만원을 인정하였는데요. 여기에 법원은 원고에 대해 가해학생 및 학부모측의 변호사 선임비용의 4/5를 부담하라고 판결하여,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약 26만원만을 피해자측에 부담하셨습니다.

아마도 피해자측에서 우혜정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더라면 우혜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의 고통 및 법원출석, 투여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비용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규모의 피해가 아니였던 것이지요.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피해규모이 크지 않다는 점과 14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과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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