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부양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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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2-04-21 15:2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혼인 기간에 배우자 B의 내조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B는 당시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려 수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A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며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3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B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인데요. 그러한 노력 덕분에 B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A는 그 이후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B는 개원한 뒤로, 잦은 외박, 상의 없이 해외여행을 가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B는 집을 나간 후 A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발송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은 해당 소에 대해 적극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청구의 기각 판결을 받아냈고, A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혼인 중 생활과 별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종료 시점까지 임시양육자로 A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별거 기간에 B가 주지 않았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B가 전문 직종에 종사함에 따라 수입 및 경제적 능력이 월등한데, 이 내용이 금액 책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3. 판결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법적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증거자료를 종합해내어 제출했고, B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 B의 고소득 수입, 경제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임시양육자 및 매월 부양료를 전액 인정받아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 ]
: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 상태 해소 시 또는 혼인 관계 종료 시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한다.
[ 부양료 ]
: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거 상태 해소 시 또는 혼인 관계 종료 시까지 매달 6,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