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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소재불명 외국인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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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2-03-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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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원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중국동포인 피고를 만났는데, 평소 지인의 평판이 좋았고, 피고도 한국에서 정착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여 신뢰함.

나. 원고(여성)는 2001년경 중국동포인 피고와 혼인하기로 하여 양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먼저 중국으로 건너가 혼인신고를 마쳤고, 얼마 후 원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음.

다. 그런데 그 후로 피고가 연락을 단절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함. 원고는 2019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려하였으나 이미 피고에 의해 혼인신고가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2. 쟁점

가. 부부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나. 외국인과 이혼하기 위한 절차

다. 피고가 응소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 절차


3. 판결 선고까지의 이혼소송 절차

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소송 가능.

나. 피고가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결혼공증서 등의 자료를 통해 중국동포인 피고의 영문성명을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

다. 피고의 소재불명 사실에 대하여 부부의 혼인 경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서도 제출 요함.

라. 피고가 응소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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