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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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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2-03-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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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원고(여성. 전업주부)와 피고(남성)은 2017. 3.경 혼인하여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나. 부부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육아분담, 시부모의 간섭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함.

다. 그러다 명절 무렵 부부싸움을 크게 벌인 후 별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첫째 아이는 피고(남성) 쪽, 둘째 여자아이는 원고(여성)이 돌보던 가운데 원고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함.


2. 쟁점

가. 원고는 자녀와 모성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원고이고, 혼인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없으며, 별거 당시의 양육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3. 판결 요지

가. 부부 모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음.

나.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과정과 기간, 혼인파탄 이후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5%, 피고 85%로 결정함.

다. 현재의 분리양육 상황의 단점은 면접교섭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각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소 제기 당시의 분리양육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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