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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친권자,양육권 지정, 양육비 인정, 재산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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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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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46월 조정성립한 이혼소송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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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2024. 6월에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려하였으나 배우자의 비협조로 숙려기간을 도과시키는 등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하 원고)는 친구 남편의 소개로 배우자(이하 피고)를 만나 교제하던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원·피고가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언ㆍ폭행ㆍ무시ㆍ모욕,

 

자녀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아동학대,

 

피고의 이기적ㆍ자기중심적 사고방식,

 

·피고간의 신뢰 및 애정 상실 등이 있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 끝에 조정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각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원고에게 1인당 6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은 원고, 피고의 혼인 전 재산소지 현황,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행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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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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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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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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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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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상담문의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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