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중, 아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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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1-26 17:18본문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이혼으로 배우자와 이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자유로운 이혼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 이혼과, 민법이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상태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갖고 있던 부부의 사례인데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가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남편과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에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의 선행 부정행위를 지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에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들어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비록 부부가 맞벌이였으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여가 훨씬 높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입증해냈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각종 금융조회를 통해 아내가 숨겨놓은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었고, 5:5의 분할비율을 주장했던 아내의 당초 재산분할 청구액 1억 6,000만 원 중, 7,400만 원만을 인용되게 함으로써 남편이 약 8,600만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까지 의뢰인인 남편으로 지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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