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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귀책사유 인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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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2-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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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A2017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이후 직장을 그만둔 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 B는 직장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 스포츠 토토 등을 했으며, 피씨방을 오가며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해왔죠.

. 그러던 중, B가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차량 및 업무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B는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금전소비대차가 불가하여 A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피씨방이나 스포츠토토 가게를 오고 갔으며, A에게 상습적인 폭력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래 지속되자 더는 견딜 수 없던 A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의 사행성 행위,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가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A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 A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기간에 육아와 가사노동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 얼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3. 법무법인 법여울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력

배우자의 폭행이나 사행 행위 등에 따라 가정에 소홀하였고 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법적 전문성을 토대로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까지 밝혀내게 되었으며,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 A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 일에 전념하였고 B가 가정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여 A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여건 등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제반 사안을 인정하여 A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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