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호적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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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06-09 17:18본문
1. 사건 개요
가. 의뢰인들(A)은 출생 시에 그들의 생모가 아닌 아버지의 새 배우자 호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생모는 아버지와 별거하며 이혼한 상태였던 까닭인데요.
나. 이후 A의 아버지와 호적상 어머니도 별거하며 혼인 관계를 마치게 되면서 호적 관계를 정리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해소치 않고 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고 호적상 어머니와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거의 포기한 채로 지내다가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여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A는 향후 호적상 어머니(B)를 찾게 되었으나 B 역시 사망한 상태로 진술이 불가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여울은 진술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증명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생모를 찾아 A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적상 어머니는 생모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즉 의뢰인들과 호정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