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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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2-05-25 16:24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와 상간자 C가 같이 노래방에 가거나 원룸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태를 알고 보니, B의 지인이 소개한 C와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B 역시 반격을 위해 같은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위자료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했으나,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내지 못한 탓에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A와 B는 내연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관계에 있었다는 C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항소를 의뢰하게 됩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B와 C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C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른 A의 권리, 즉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원의 판결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록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둘의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해내었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인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으로 의뢰인이 요청한 금액의 상당액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