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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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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2-05-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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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2015년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슬하에 두었습니다. 이후 4년의 기간에는 회사에서 사직하고 육아 및 가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8년경 A는 B가 다년간 직장동료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숙박시설에서 외도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A와 B는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 B는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A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나갔고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B와 상간자 C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B와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다. A가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기간, A 및 B의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A의 육아와 가사노동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에 따른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즉 직장이 없는 A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

3. 판결

비록,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 및 법적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증거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상간자의 불륜 행위로 부부 관계가 파탄됨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액 90%를 인정.

나. A가 전업주부 및 육아와 가사 일에 전념한 것을 기여도에 책정해 부부 재산의 50%를 분할.

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여건 등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주장한 제반의 사안을 인정하여 A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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