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통 대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적인 이혼소송 조언, 이혼 시 꼭 알아둬야 할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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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1-26 16: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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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 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부부의 명의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친정, 시댁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⑴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에서는 '특유재산'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동명의 재산 정도를 제외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⑵ 판례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취득한 상속, 증여재산이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⑴ 일반적인 경우
아내가 전업 가정주부이고 오직 남편의 수입으로만 재산이 증가되었다면, 5:5 정도의 비율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과거에는 3:7, 또는 4:6으로 분할)
⑵ 5:5의 분할비율이 변동되는 기준
5:5의 분할 비율이 변동될 때에는 ① 혼인 전 재산, ②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상속 재산, ③ 결혼 기간, ④ 일방이 특별한 돈 버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적절히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① 혼인 전 재산, ②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상속 재산, ④ 일방이 특별한 돈 버는 능력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5가 아니라 4:6 또는 3:7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재산이 많을 수록 그 비율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았고, 결혼 후에도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특별한 능력(예 : 의사로서 월 소득 3천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부부 재산이 10억 원 정도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4:6 내지 3:7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이 20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재산 분할의 비율은 2:8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2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부인이 남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40% 이상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⑴ 채무 (빚)
어느 일방의 채무는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늘어난 채무이므로 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 : 아내 재산 2억원, 남편 재산 2억 원, 남편 채무 1억 원인 경우, 순재산 3억 원 (재산 4억 원에서 채무 1억 원 공제)
재산 분할 비율이 5:5라면 각자 1.5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함, 따라서 아내가 5천만 원 남편에게 주어야 아내 재산 1.5억 원, 남편 1.5억 원이 됨 [(남편 재산 2억 원 + 아내에게 받게 될 5천만 원) - 빚 1억 원 = 1.5억 원]
⑵ 장래의 재산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장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장래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권리금 등도 평가하여 현재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⑶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 즉 모든 것이 부부와 같지만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⑷ 혼인 중 재산 분할 합의
이전에 재산 분할을 합의하였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된 경우 :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미리 합의하였다가 당시에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 관계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하게 된 경우 : 재산분할의 합의는 부부가 양측 다 재산을 어느정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지하게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⑸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⑴ 일반적인 재산 분할 : 원칙은 5:5
아내 재산 1억 원, 남편 재산 3억 원, 남편 채무 1억 원 ⇒ 순재산 3억 원 (재산 4억 원에서 채무 1억 원 공제)
재산분할 비율이 5:5라면 각자 1.5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함. 따라서 남편이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주어야 아내 재산 1.5억 원, 남편 1.5억 원이 됨 [(남편 재산 2억 원 + 아내에게 주게 될 5천만 원) - 빚1억 원 = 1.5억 원]
⑵ 결혼 기간 2년, 결혼 전 나의 보유 재산 2억원, 현재 부부의 전체 재산 4억 원(나 3억 원, 상대방 1억 원)
결혼 전 내가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이 7(나):3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대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하면 부부재산 2억 원, 5:5로 분할하면 각자 1억 원으로 주고받을 것 없음. 그 결과 나는 2억원(특유재산)+1억 원=3억 원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7:3 정도의 비율로 분할하게 되어 나는 2.8억 원, 남편 1.2억 원 정도 됨.
⑶ 결혼 기간 10년, 결혼 전 나의 보유 재산 2억 원, 현재 부부 전체 재산 4억 원 (나 3억 원, 상대방 1억 원)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6:4 또는 5:5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 됨 (10년 동안 나의 재산의 유지에 남편이 생활비 등으로 공헌하였다고 인정됨).
⑷ 결혼 전 쌍방 재산 0원, 결혼 후 재산 기여도 동일, 이혼 전 남편의 3억 원 낭비, 현재 남은 재산 4억 원 (나 1억 원, 남편 3억 원)
대략적으로 5:5 또는 6:4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어 나는 2억~2.4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됨.
⑸ 현재 재산 20억 원(나 2억 원, 남편 18억 원), 남편 의사(결혼 전 의사 자격 취득) 월 수입 3천만 원, 나 수입 0원
남편의 고수익은 의사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남편이 의사가 되는 데 내가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 비율은 3:7 또는 3.5: 6.5 정도의 비율이 되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질 몫은 6~7억원 정도임
⑹ 현재 재산 20억 원(나 2억 원, 남편 18억 원) 남편 의사 (남편 의대생일 때 결혼) 월 수입 3천만 원, 나 수입 0원
남편이 의대생이었을 때 결혼을 하였으므로 남편이 의사가 되는데 나의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4:6 또는 4.5 :5:5 전후가 될 것이므로 나는 8~9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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