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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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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2-07-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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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으나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사이가 좋았던 까닭에 재혼을 준비할 당시, 똑같이 사별을 한 상대를 원했는데요. 이에 업체를 통해 A는 현재 배우자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가 보기에 B는 이전 배우자의 간호를 오랜 기간 지속했고 일도 열심히 하며 생활력도 강하다고 보여 혼인 의지를 품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B는 화를 심하게 내며 소리 지르는 일이 다분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가졌으니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는 A의 제안을 매번 거절했으나, A가 시간이 안 되어 동행할 수 없는 날에는 혼자 가는 것에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이후 B는 스트레스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밝혔으며, 원인을 A에게 돌리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이를 가졌다고 소식을 알렸으나, 출산예정일을 번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A는 B의 핸드폰에 있는 초음파 영상 외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어떤 정황도 포착할 수 없었기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심쩍었던 A는 제적등본을 발급했는데, B는 사별하기 전 두 번이나 이혼한 전력이 있었으며 미성년자일 때 출산하는 등 A가 모르는 자녀가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여 자신과 만난 점, 욕설과 폭언 등을 통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점 등을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가 사기 결혼을 성립시켰으며, 이를 인정받아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가 A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여 가정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다.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A가 자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원의 판결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록, A가 보유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결혼을 입증하고 B의 폭언 사실 등을 밝혀내긴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통해 증거자료를 종합해냈습니다. 그 결과, B의 기망 및 가족에 대한 폭언과 무시 등 파탄 원인을 밝혀냈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

가. B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A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나. A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A가 청구한 금액의 80%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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