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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혼 변호사] 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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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2-07-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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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A는 2000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 B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다툼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다툼을 하고 B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인 2016년부터 B는 내연남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C와 주거지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크게 다투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와 B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2년간 별거를 지속하다 2019년경 동거를 재개했습니다.

다. 이때,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원인으로 B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가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가 주장하는 A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와 내연남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다. B와 내연남의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내연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또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가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혼인 파탄 원인이 그들의 불륜 사실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종합해내었고,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 및 혼인 파탄 원인을 입증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

가. B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별거의 책임이 A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

나. A는 B의 이혼청구 이후에도 혼인의 해소를 원치 않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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