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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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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2-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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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원고와 피고(여성)는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혼인기간 19년).

나. 피고는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시모가 사는 건물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며 살게 되었음.

다. 피고는 평소에도 원고에게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시모의 간섭과 폭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 막내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

다. 원고는 2018년경 모친이 사망하자 곧바로 피고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2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함.

2. 쟁점

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에 대해 늘상 불만을 표하고, 시모를 부양하게 된 것에 대해 불평이 많아 혼인생활에 애정과 신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

나. 피고는 평소 원고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가운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원고가 도박을 좋아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허위발언을 함.


3. 조정 성립

가. 혼인생활 지속여부에 대한 갈등을 겪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나.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던 중 업무시간 중에도 주식의 매입, 매도를 반복하며 큰 투자손실을 입었던 정황을 파악하였고,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도 자주한 것을 발견함.

다. 이에 조정과정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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