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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배우자가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을 무시하고 연금 청구권을 주장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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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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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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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 내용을 무시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요구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결혼 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는데요. 하지만 자라온 가정환경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등이 상대방과는 너무 달랐고, 두 사람 간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통이 계속되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는 갈등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부는 쌍방 합치된 이혼 의사에 따라 협의이혼을 결정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배우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례 역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갖고 있던 중에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모두 끝낼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배우자의 요청이 지속되어 결국, 의뢰인의 군인연금은 의뢰인 단독으로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차보증반환채권 1,000만 원을 배우자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 의뢰인과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8,000만 원을 수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나한테도 당신의 군인연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 준비하고 있어라."라며 의뢰인의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해당 사례는 이미 부부간의 협의이혼이 완료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행한 뒤에 배우자가 앞선 합의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군인연금 분할 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생한 갈등이었는데요.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이야기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미 합의한 재산분할의 내용을 주의적 청구취지로 두고, 부부 각자의 재산 전부를 앞서 협의이혼을 하였을 당시의 보유 상태대로 귀속시켜 다시 정산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여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이행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을 이행하였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 합의한 내용대로 추후에 받게 될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배우자가 가져가고 군인연금을 포함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부부 양측이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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