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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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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1-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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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의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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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 후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재산분할 사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부부가 되어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은 부부 양측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부부는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몫의 재산분할금에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시에 공제한 나머지 재산분할금 5,000만 원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라는 이미 합의한 내용과 다른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후 사정에 의하여 자녀 2명 중 1명의 양육자가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되고, 아내가 일전에 합의했던 합의금 5,000만 원 중 3,4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인 아내의 입장에 서서 먼저 양육비 부담 내용이 새로 정해져 당초의 재산분할 합의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정, 그리고 이혼 후 자녀 1명의 양육자가 아내로 변경되어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달라졌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장한 사정들을 입증해 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미 지급한 3,400만 원 외에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결과적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추가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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