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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통 대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적인 이혼소송 조언, 이혼 시 꼭 알아둬야 할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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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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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3-74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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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 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부부의 명의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친정, 시댁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⑴ 특유재산

    • 민법 제830조에서는 '특유재산'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 위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동명의 재산 정도를 제외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⑵ 판례

    •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 그러므로 최근에 취득한 상속, 증여재산이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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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일반적인 경우

    • 아내가 전업 가정주부이고 오직 남편의 수입으로만 재산이 증가되었다면, 5:5 정도의 비율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과거에는 3:7, 또는 4:6으로 분할)

 

 5:5의 분할비율이 변동되는 기준

    • 5:5의 분할 비율이 변동될 때에는 ① 혼인 전 재산, ②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상속 재산,  결혼 기간,  일방이 특별한 돈 버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적절히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① 혼인 전 재산, ②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상속 재산,  일방이 특별한 돈 버는 능력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5가 아니라 4:6 또는 3:7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재산이 많을 수록 그 비율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았고, 결혼 후에도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특별한 능력(예 : 의사로서 월 소득 3천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부부 재산이 10억 원 정도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4:6 내지 3:7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이 20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재산 분할의 비율은 2:8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결혼 전 남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2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부인이 남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40% 이상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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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빚)

    • 어느 일방의 채무는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늘어난 채무이므로 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 : 아내 재산 2억원, 남편 재산 2억 원, 남편 채무 1억 원인 경우, 순재산 3억 원 (재산 4억 원에서 채무 1억 원 공제)

재산 분할 비율이 5:5라면 각자 1.5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함, 따라서 아내가 5천만 원 남편에게 주어야 아내 재산 1.5억 원, 남편 1.5억 원이 됨 [(남편 재산 2억 원 + 아내에게 받게 될 5천만 원) - 빚 1억 원 = 1.5억 원]

 장래의 재산

    •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장래에 수령하게 될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장래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권리금 등도 평가하여 현재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사실혼 관계

    • 사실혼 관계, 즉 모든 것이 부부와 같지만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재산 분할 합의

    • 이전에 재산 분할을 합의하였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된 경우 :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미리 합의하였다가 당시에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 관계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하게 된 경우 : 재산분할의 합의는 부부가 양측 다 재산을 어느정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지하게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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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재산 분할 : 원칙은 5:5

  • 아내 재산 1억 원, 남편 재산 3억 원, 남편 채무 1억 원  순재산 3억 원 (재산 4억 원에서 채무 1억 원 공제)

  • 재산분할 비율이 5:5라면 각자 1.5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함. 따라서 남편이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주어야 아내 재산 1.5억 원, 남편 1.5억 원이 됨 [(남편 재산 2억 원 + 아내에게 주게 될 5천만 원) - 빚1억 원 = 1.5억 원]

 결혼 기간 2년, 결혼 전 나의 보유 재산 2억원, 현재 부부의 전체 재산 4억 원(나 3억 원, 상대방 1억 원)

  • 결혼 전 내가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이 7(나):3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할대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하면 부부재산 2억 원, 5:5로 분할하면 각자 1억 원으로 주고받을 것 없음. 그 결과 나는 2억원(특유재산)+1억 원=3억 원

  •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7:3 정도의 비율로 분할하게 되어 나는 2.8억 원, 남편 1.2억 원 정도 됨.

 결혼 기간 10년, 결혼 전 나의 보유 재산 2억 원, 현재 부부 전체 재산 4억 원 (나 3억 원, 상대방 1억 원)

  •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6:4 또는 5:5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 됨 (10년 동안 나의 재산의 유지에 남편이 생활비 등으로 공헌하였다고 인정됨).

 

⑷ 결혼 전 쌍방 재산 0원, 결혼 후 재산 기여도 동일, 이혼 전 남편의 3억 원 낭비, 현재 남은 재산 4억 원 (나 1억 원, 남편 3억 원)

  • 대략적으로 5:5 또는 6:4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어 나는 2억~2.4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됨.

 현재 재산 20억 원(나 2억 원, 남편 18억 원), 남편 의사(결혼 전 의사 자격 취득) 월 수입 3천만 원, 나 수입 0원

  • 남편의 고수익은 의사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남편이 의사가 되는 데 내가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 비율은 3:7 또는 3.5: 6.5 정도의 비율이 되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질 몫은 6~7억원 정도임

 현재 재산 20억 원(나 2억 원, 남편 18억 원) 남편 의사 (남편 의대생일 때 결혼) 월 수입 3천만 원, 나 수입 0원

  • 남편이 의대생이었을 때 결혼을 하였으므로 남편이 의사가 되는데 나의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4:6 또는 4.5 :5:5 전후가 될 것이므로 나는 8~9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될 것임.

상담문의 : 053 -74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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