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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통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2달만에 이혼조정 성립된 성공사례(아내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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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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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남편(조정신청인)이 아내(피신청인)에게 혼인파탄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니 조정으로 이혼신청을 한다며 이혼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내분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에 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되었고, 혼인파탄은 실제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낸 시점이며 혼인파탄의 사유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에 있음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로 부부의 별거 기간이 길었던 탓에 각자의 명의로 소지하고 있는 재산은 5:5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내분은 자신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나, 남편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많은 부채도 재산분할하기 싫으면 빨리 이혼만 해달라 요청해온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아내분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하고 싶다고 하셨고, 남편의 부채 중 1원도 아내분이 떠안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그동안 남편의 장기적인 외도(카톡내용 및 사진 등 외도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컸기 때문에 위자료 3000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국민연금을 30년 불입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도 분할받기를 원하셨으며, 아내분이 불입한 국민연금은 남편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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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장기적인 외도 및 증거의 확보로 아내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성립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내연녀가 있어 이혼을 매우 원하고 있었습니다.

2.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분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재판부에는 이혼은 원치 않는다,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 건 이혼은 성립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3.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부부간 30년이 넘은 혼인기간 중 상간녀와의 외도 기간이 약 10년, 상간의 증거자료가 매우 명확한 점, 일부 남편의 재산이 상간녀 명의로 이전된 점을 고려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4. 이혼조정기일, 남편 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며 이혼 요구를 하였던 입장으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분 입장을 대변하여 다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가)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아내에게 추가지급해줄 것

(나) 남편은 아내분 명의의 재산은 일절 가져갈 수 없고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수급액을 아내분도 나눠가질 수 있게 해줄 것

(다) 아내분이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에 남편은 분할 수급을 받을 수 없음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입장에 대해 아내분은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감추고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되, 남편에게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의 조건을 다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녀에게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요구하도록 한 대구이혼변호사의 전략이 대성공하여, 첫번째 이혼조정기일에 남편쪽에서 위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고 처음부터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남편이 아내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이혼조정 사건은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축적된 이혼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아내분의 바램이 모두 이루어진 성공적인 이혼조정을 이끌어 낸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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