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귀책사유 인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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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07-12 11:31본문
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A는 2017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이후 직장을 그만둔 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나. B는 직장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 스포츠 토토 등을 했으며, 피씨방을 오가며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해왔죠.
다. 그러던 중, B가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차량 및 업무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B는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금전소비대차가 불가하여 A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피씨방이나 스포츠토토 가게를 오고 갔으며, A에게 상습적인 폭력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래 지속되자 더는 견딜 수 없던 A는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의 사행성 행위,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가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A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다. A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기간에 육아와 가사노동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 얼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3. 법무법인 법여울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력
배우자의 폭행이나 사행 행위 등에 따라 가정에 소홀하였고 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법적 전문성을 토대로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까지 밝혀내게 되었으며,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가.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나. A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 일에 전념하였고 B가 가정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여 A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여건 등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제반 사안을 인정하여 A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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