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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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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2-06-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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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출산하였고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B는 2005년부터 A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이후 이사직을 맡아 재직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는 B가 대학 동문인 C와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였으나 B는 그 이후에도 C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거액의 생활비를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A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혼인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의뢰하였고 B는 본인과 자신의 부모가 A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와 C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데 B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는가?

다. A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기간에 육아와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라. A가 보유 중이던 입증자료만으로 A가 B와 B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비록 보유 중이던 자료만으론 B가 불륜으로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것, A가 B와 B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긴 어려웠으나,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추가 입증자료를 종합해냈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가.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가 제기한 혼인 해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A가 요청한 위자료의 90%를 인정한다.

나. A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 일에 전념하였고 B가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A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전부를 인정한다.

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여건 등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사안을 인정하여 A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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