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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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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2-05-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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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한 뒤 2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덧과 구토 등으로 급격히 체중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 외출이 불가할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A는 보호자가 필요하여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와 육아를 위해 친정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는 소홀해졌고 B는 A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A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원해진 사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는 자녀를 생각해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했으나 결국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고, 그에 따라 아이를 홀로 기르는 데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여겨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위자료

A와 B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A는 건강상의 문제로 친정에서 지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는지? 또한, B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인가?

나. 재산분할

A와 B는 2년의 짧은 기간을 함께 했기에 현재 B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형성된 때 A가 기여한 바를 어떻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

3.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 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친정에서 생활했기에 불리하게 적용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해당 행위가 부부간 합의 아래에 발생한 별거이고 이와 관련하여 A가 B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력했고 그 덕에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B는 A에게 위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나. 재산형성에 대한 A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그에 따라 1억 원의 재산을 분할 한다.

다. A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B는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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