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 변호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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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05-03 09:15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1984년에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약 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전업주부로 지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직장생활을 겸하며 가계에 일조해왔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B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였는데요. 오랜 기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매에 걸린 B의 어머니를 봉양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B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폭행을 견딜 수 없어 A는 혼인 해소를 결심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했는데요. B는 A와의 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기에 재판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A 일방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A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낼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자료만으로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다. 혼인 이후 부부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A가 집안에서 수행한 노동 및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3. 판결
A가 가지고 있던 증거 항목들이 B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명료하게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가사사건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A가 받은 부적합한 처우를 밝혀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가. B는 A와 혼인 해소를 원치 않았음에도 A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결혼 생활의 파탄에 대해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나. B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처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그 책임을 위자료로 청구 금액 90%로 묻게 한다.
다. A가 집안일과 가계에 일조한 점 등을 기여도에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부재산 분할에 대해 청구한 80%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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