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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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2-07-18 13:45본문
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A는 2005년경 배우자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함께 살며 혼인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신고는 없던 상태, 즉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했던 것이죠.
나. A는 해당 기간에 직장을 다니며 집안을 책임져왔고 B는 초기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 B는 어린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가출을 한 적도 있었고 이때 B는 A가 모르는 채무에 대해 회생신청을 한 이력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변제를 A의 급여로 이행했으며, B는 집안의 모든 자금관리를 맡았습니다. A는 B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죠.
라. B는 2021년 A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업을 바꾸는 탓에 가계가 불안정하다. 2. 그에 따라 생활비를 받지 못했고, 빚이 생겼다. 3.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4. 잦은 가출로 별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애정이 상실하였다.
마. 이에 A는 B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만으로 A가 가정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외도 역시 사실무근임을 밝혀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의 채무를 A가 변제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가정소홀이나 외도행위가 없었음,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고 집안에 대한 경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축적하여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모든 입증자료를 종합해내었고,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밝혀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가. 외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와 가정경제의 기여도를 상당수 받아들인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의 70%를 감액한다.
나. 두 사람 사이의 재산 중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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