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실형선고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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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2-06-23 14:17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의 2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약 24km를 초과하여 운행했으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주행하던 차량(피해자1)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차량(피해자1)은 중앙분리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1 B는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 피해자2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B는 A와 비슷한 속도로 과속하던 상태에서, A의 차로 변경 때 핸들을 꺾었는데, 이와 같은 사안이 A의 과실과 B의 상해 및 사망에 인과성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나. 해당 사건에서 사망한 자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치 않았던 내용이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변호인단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은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대응하였는데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 발생 경위, 증거자료 수집, 탄원을 위한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전력, 가족관계, 가정형편, 병력 등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려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수임 단계부터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 및 진행 방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절차를 밟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차로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며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과속 중이었으며 동승자 또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치사)”에 대해 금고 2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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