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신고를 당했을때 대응방법은 (2024년 11월 무혐의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1-23 15:17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모든 사례와 결정문들은 지난 12년간 교육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해오면서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하여 성공한 사건들과 결정문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특수학교 선생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신 이후 우혜정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여 변론하여 2024년 11월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및 대응방향
0.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및 선생님들의 특별한 상황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같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신체활동이나 언어표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의 활동에 더욱 두텁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등교 직후 아이를 부모님으로부터 인계받자 마자 선생님들은 아이의 신체 상태 여기저기를 두루 살피는 것 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교시 부모님께 아이를 돌려보내는 순간까지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마무리하십니다.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본분에 대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면 그분들게 절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교내에서 단순히 신발을 갈아신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도 일반 학생들보다 더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대개의 책임추긍은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을 향하게 됩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체피해라면 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납득하고 수용하는 부모님들보다는 아동학대의 의심과 의혹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동학대 가해 내지 방임에 해당한다는 신고
이번 사건 또한 자기 진술이 명확히 되지 않는 장애 학생의 몸에 여러군데 알 수 없는 상처와 멍이 난 경우로 부모님께서 아이의 몸에 생긴 상처에 대해 담당 선생님을 의심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아이의 몸에 생긴 멍이나 상처가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신체적 가해를 한 것이 담당 선생님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를 제 때 인지하지 못하여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해 피해상황을 지속케 한 점에서 적어도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두터운 보호와 관리,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나고 해당 학생이 그것에 대해 온전히 진술조차 할 수 없은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신고를 당하신 선생님의 마음도 매우 억울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평소 교육활동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엄격히 해 왔는지를 소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유무죄라는 결과를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0. 평소 담당선생님의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정도(학생일지 등) 및 증거제출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선생님께서는 아동의 등교와 동시에 보조선생님과 더불어 신체상황을 철저히 체크하여 기록해 두셨고, 하교 시에도 아동의 신체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록한 이후 부모님 혹은 다른 보육시설로 해당 아동을 인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이 교내 활동 중 사소한 긁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건실에 데려가 긁힌 부위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보건조치를 한 후 알림장을 통해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신발착용에 있어서도 해당 아동이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류를 신고 등교하는 경우에는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운동화등 다른 신발을 착용하여 등교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매우 두터운 보호활동을 해왔음을 알림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수사기관에 평소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학생일지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이 은연 중에 자해 등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보호자와 과거 수차례 상담을 했던 내역까지도 모두 제출함으로써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 관리함에 있어 보호나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실에 함께 했던 보조선생님 등의 진술을 통해 아동이 교내에서 크게 다치거나 스스로 자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로 상처를 낼 만한 일들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11월에 선임하여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변론을 펼 친 이후, 같은 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11월 우혜정 변호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을 선임한 선임계와 검찰청의 무혐의처분 결정문입니다.
◆ 시사점 ◆
대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당해 사건에 대해 정당성을 소명하는 과정이외에도 평소 해당 아동에 대한 교육시간 중 보호활동에 대한 자료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일지" 및 "학부모와의 상담내용을 상담일지"형태로 상세히 기록해두시는데,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평소 기록해 두신 학생일지나 상담일지가 아동학대 내지 방임의 혐의를 벗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급적 상세히 기록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꼼꼼한 선생님들의 경우, 비공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의 특이상황에 대해 블로그에 일일히 정리해두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해당 일자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나 방임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시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교단을 떠나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무고에 가까울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보호신청"을 하시어 보호를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물론 아동학대 신고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을때, 교권보호를 두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계 및 경유서
● 대구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전담합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 직접 경험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