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중등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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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1-23 14:04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9월에 선임한 사건으로 중학교 선생님께서
6가지 항목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시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및 쟁점
0.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6가지)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됨
2024년 9월 중학교 재직 중인 선생님께서 다급하신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은 교내에서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되어
경찰조사에서도 당당히 임하였고, 경찰관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신고사안과 관련된 CCTV를
모두 수거해갔는데 거기에서도 아동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조사결과, 고소인이 신고한 아동학대 신고내용 6가지가 모두 혐의있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너무나 놀라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선생님께서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신조서' 및 '고소인 학부모와 주고받은 수백통의 문자내역'을 검토한 후 선생님께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밖에 없었습니다.
0. 경찰조사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무혐의 증거"를 보완하여 의견제출함
경찰조사 당시 선생님께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 다른 학생과 차별을 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당하게 "진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장소가 공개된 교실 내에서 수업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발생한 일들이므로 선생님의 진술을 보강할 보강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 경찰의 '혐의있음' 의견에 대한 반박 증거 및 반박 의견제시
이후 평소 학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해당 학부모의 특정 요구 수십가지를
매번 수용했던 점, 한학기가 지날 무렵 다른 학생들에 대해 특혜를 줄 정도의 배려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모두 간추린 후 "평소 해당 학생에 대해 두텁게
배려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수거해간 CCTV 장면에 대해서 경찰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행동에 대한 증거라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오히려 선생님이 해당 아동을 인지하지 못하였음과 해당 아동에 대한 차별적 언행은 전혀 없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0. 2024년 12월 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음
2024년 12월 27일 해당 선생님으로부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무실에 인사를 오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독감에 걸린 후 회복 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12월 말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혐의없음)와 이번 사건의 변호사선임계,
경유증표입니다.
시사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및 아동들을 지도하시면서 교육적 훈육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지나치다 싶어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생의 말만 믿고 학부모분들께서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오해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정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 및 복잡한 관계성을 배제한 채 단편적인 행위 하나만을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신 경우, 단순히 그 때의 행위에만 주목하여 변론을 하시기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나와있듯히 아동과의 관계, 평소 선생님이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독특한 성향, 선생님께서 훈육에 이르게 된 경우, 선생님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 및 경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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