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2024년 3월 우혜정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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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22 15:31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2023년 7월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 및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당하신 이후 우혜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대응하여 2024년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쟁점 및 대응방향
유치원 교사로 십여년 간 근무해오신 선생님께서 유치원 아이들을 밀치고, 찌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셨고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해임을 당하신 후 실직상태에서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다툼을 하던 아동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밀치고, 찌르는 등 강압적인 훈육을 하여
해당 아동들이 울게 되었고, 전 과정이 CCTV 에 남겨져 있었습니다.유치원측에서는 해당 아동의 학부모님들에게 사과드리는 한편 선생님에 대해서는 해임처분까지 받아서 유치원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다보니, 선생님의 심리적 불안도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들과 달리 유치원 선생님들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유치원측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아동학대사실이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지만, 아동학대인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다, 아이가 울었다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해임이 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장면만 놓고 본다면 선생님께서 나이어린 아동들에게 한 행동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있다보니 언뜻보면 정서적 학대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이 사건발생 전후사정, 경위, 해당 아동들과의 평소관계 등을 논의해보니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펼쳤습니다.
즉, 아이들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육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나이 어린 아이들은 추상적인 용어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친구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너의 기분이 어때?'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설명하는 과정이 CCTV영상에서는 찌르고 밀치는 행위는 오인될 수 있는 점,
선생님께서 재직기간 중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유형력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나이어린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다소 강하였다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혼난 이후 울었다고는 하나, 이후 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해악을 끼칠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점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경찰조사 이후 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으셨고,
유치원 교사로서 다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처분
◆ 시사점 ◆
유치원 선생님들의 경우, 아동들의 나이가 매우가 어리다보니 아주 경미한 훈육일지라도 아이가 울었다거나
선생님이 무서웠다는 진술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현장으로부터 즉시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 생계의 위협을 당하시는 불이익이 후속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생님께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해임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입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아동학대 신고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의 직위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아래는 우혜정 변호사가 이 사건을 선임하여 처리한 내역으로 경찰조사에서는 CCTV영상을 근거로 해당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선생님의 훈육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내역입니다.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 & 경유확인서
●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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