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교사 아동학대 대응-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2024년 9월 불기소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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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1-20 16:39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치원 선생님 두분께서 2024년 9월 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이 사건을 최초로 의뢰받은 때가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및 변론방향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통해 유치원 선생님의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약 60여개의 항목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장작 1년 4개월이라는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유치원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고 관련 선생님들 청소하시는 여사님부터 원장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수사기관에서 작정하고 덤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수사 및 CCTV 등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를 탈탈 털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진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혜정 변호사는 수사를 받은 담당 선생님은 물론 원장님, 원감님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동학대 수사방향과 달리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1. 우혜정 변호사가 가장 먼저 대응했던 사안은 당시 담당수사관의 수사진행이 과도하고 무리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던 유치원 두분의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원감 및 원장선생님께서 담당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대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선생님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치원 현장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장 및 원감님 모두 한 목소리로 선생님의 무죄를 주장하시며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선생님께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주변 선생님들은 잇달아 아동학대 방임혐의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기관에서는 선생님을 현장에서 배제하시기 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신후 담당 선생님과 함께 협력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선생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였음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신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수사관이 마치 아동학대 범죄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의
조사를 하다보니, 이전에 조사를 받을때에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원장선생님께서 수사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우혜정 변호사 또한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여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해당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수사관을 통해 좀더 평안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경찰조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는 해당선생님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사실 60여 항목을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이후 우혜정 변호사는 60여개 항목의 아동학대 혐의사실의 근거가 된 CCTV 장면 하나하나를 모두 담당선생님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 경위, 이후 아동들의 행동, 선생님들의 대처"등을 모두 복귀하였고 선생님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 "다른 선생님들 및 유치원 직원분들의 사실확인서, 유아들의 경험이 뒷받침되는 학부모분들의 의견서"등을 추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그토록 많은 CCTV 장면에서 선생님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아동 및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다른 변론 방향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CCTV 화면상 아동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한계 및 부족함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아동학대 고소인 및 수사기관의 입장처럼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선생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무죄"의 근거를 찾고 변론을 펼치다보니, 고소인들에게 딱히 도의적인 사과 조차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선생님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의사를 물어왔으나, 모든 혐의사실의 근거를
고소인의 주장 및 CCTV를 통해 들고 있는 만큼,선생님들께서 거짓말탐지기에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었기에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혐의사실이 매우 많아 수사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매우 오랜 시일이 걸렸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선생님들께서는 경찰이 '아동학대혐의가 있다고 본 60여개의 항목'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변호인 선임계
경유확인서
◆ 시사점 ◆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을때, 변호사의 조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 일까요?
변호사 조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1회의 상담만으로도 선생님들께서는 신고내용이 아동학대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 신고 직후부터 교육청, 지자체, 수사기관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는 여러기관으로부터 각기 다른 조사를 받으실때마다
교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심적 고통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을 지도하거나 훈육 중의 한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적부담을 덜고 향후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께서는 경찰조사를 제일 힘들어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찰서를 방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보니 경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들이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자신의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두렵고 떨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담당 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지 여부,
담당 수사관과 변호사가 잦은 의사소통을 통해 선생님을 제대로 대변해줄 수 있는지, 무엇보다 부당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 대구 아동학대 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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