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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임시보호명령 성공사례(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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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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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성공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실질적,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우혜정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혜정변호사는 피해아동이나 학부모들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보다 더 중요한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상당히 심각하거나 긴급한 경우임에도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할히 그리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혜정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사건개요>


아래 사건의 경우 우혜정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어머님과 면담을 한 이후, 아동학대를 입은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해당 아동을 직접 만나 두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와 해당 아동의 면담 결과 아동의 피해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직접 증거는 없었으니 정황증거가 있어으며 해당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해야할 신속한 필요성이 있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경우 해당 아동의 가해자가 친족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였는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고소이외에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가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요청하에 가해자에 대한 기관내 조사 내지 감사청구를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아래 법률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사 및 수사에 대해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이며, 이와 같은 절차가 원할히 진행될 경우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수사와 별도로 종사기관으로부터 내부적인 조사(또는 감사)를 받고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아동과의 면담 직후 신속한 고소 및 임시보호요청, 해당 가해자에 대한 종사기관 통보 요청을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었고, 이후 부모와 함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8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53)

 

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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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학교폭력 및 소청,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우혜정 변호사은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미성년자들을 대리' 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한해 평균 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70여건의 소송 및 소청, 행정심판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교직원분들의 경우 형사사건(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많이 받고 있으시다 보니 형사사건들도 같이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교직원들의 형사사건(폭행-무혐의, 특수상해-무혐의, 사기 -기소유예, 기타 음주운전 기소유예)들 및 공무원, 교원 및 교수님들의 이혼사건들은 다음 블로그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 수상 및 경력


·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법무부 인권국 / 경상북도교육청 / 한국전력기술변호사 역임 /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최종합격

· 이혼전문 변호사

· 행정법 전문 변호사

·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경북 영천교육지역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 대구광역시청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위원

· ()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역임

· () 대법원 국선변호사

· () 대구가정법원(소년재판) 국선보조인

· ()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 경산·고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 칠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부당한 조치 및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담하십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우혜정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단계부터 소송의 마무리까지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님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님의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자 분들은 상담료에 상응하는 법률자문 및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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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법여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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