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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학대변호사 : 교사 아동학대범죄 승소사례(우혜정 변호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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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10-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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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 아동학대변호사 우혜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범죄로 고소당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받는 체벌이나 운동장 돌기와 같은 벌서기에 대해 스승의 훈육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는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전면금지되어 있고, 체벌이 아니더라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벌을 서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해를 입는 행위 또한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범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습태도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위해 훈육 및 훈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분쟁의 원인 및 판단기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훈육 또는 교육적 지도의 일환"인 반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내지 신체적 학대"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분쟁이 발생합니다.

 

학생이나 아동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교육적 지도차원에서 허용되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의 경우 어떠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알고 학생들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아동학대' '아동에 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및 대법원 판결례로 살펴보는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규정의 문언 등을 통대로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3488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1)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12742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단내용입니다.

 

<사건개요>


다음 사건은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해당학생 및 학부모로 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신 사건으로 학생측에서는 선생님을 21가지의 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 및 법원에서는 고소한 내용들 중 학생의 복장규정 위반 등과 관련한 선생님의 언어적 훈계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학생의 비위사실(학교폭력 가해행위 및 흡연)에 대한 체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한 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가해하거나 다수의 흡연, 절도 등 비행행위가 심각하였고, 이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해당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내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장래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생에 대한 선도 및 훈육을 선생님께서 자체적으로 행하신 것으로 일정부분 체벌이 있었기에 가정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모든 아동학대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행위의 정도 및 태양, 아동의 연령, 반복성 등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를 내리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교사의 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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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학대 변호사 우혜정의 대응 방향>

 

주로 공무원들의 징계사건을 담당하는 우혜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한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해당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이를 만한 행위를 하였는가?

 

교사의 훈육 내지 훈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 소개한 규정과 대법원 판결례를 기준으로 살피되,

 

1.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우혜정 변호사는 선생님과 함께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우혜정 변호사는 선생님과 더불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무혐의"내지 "무죄"를 다투어 아동학대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선생님의 행위는 교육적 지도의 일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할 아동학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민원 등 고통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 교육현장에서의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한 공로를 인정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바 있는 우혜정 변호사가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학생들을 대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선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혜정변호사님 수상 및 경력

 

·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법무부 인권국/경상북도교육청/한국전력기술 변호사 역임

· 이혼전문변호사

· 행정법전문변호사

· () 대구광역시청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위원

· () 대법원 국선변호사

· () 대구가정법원(소년재판) 국선보조인

· () 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 ()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 경산·고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 칠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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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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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법여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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