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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의 교권침해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2023년 12월 우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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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4-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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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신고" 및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선생님들께 유익한 정보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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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대구에서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선생님이 우혜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이후, 2023년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보호신청(교권침해구제)을 하셨다가 교권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대구교사노조를 통해 우혜정변호사에게 아동학대신고 사안을 의뢰하셨고, 아동학대 고소건은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변호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교사노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으로 인해 "학교수업에서 배제"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셔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학생들 및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신고를 당하셨을 경우 성생님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수업이나 교육현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없음"처분을 받으신 이후, 선생님께서 그동안 받았던 심적 고통 및 수업배제, 장기간 병가를 내셨던 부분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보호신청을 하셨는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선생님께서 교권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교권보호조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생님과 대구교사노조에서는 다시 우혜정변호사에게 교권침해 및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시어, "교권보호조치"를 인정 받으셨습니다.

아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권보호조치를 이끌어 낸 대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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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행정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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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 행정심판 재결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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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행정심판 성공사례



● 사건 쟁점 ●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이후, 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보호신청을 하셨는데요. 교권보호신청 당시 선생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를 받은 사안이 어떤 부분인지, 교권보호를 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무혐의처분이 나왔고, 그동안 수업에서 배제되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으니 교권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설명하셨고, 학교교권보호위원 중 학부모위원들은 " 그럼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이나 신고도 못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선생님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권보호조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정 먼저 검토하였던 것은 해당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그로 인해 침해당한 성생님의 교권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즉, 관련 규정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0. 1.]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0호]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우혜정 변호사는 위 규정을 중심으로 해당 아동과 학부모가 선생님의 교권을 어떤 형태로 침해하였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교권침해로 인해 선생님께서 수업배제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신 점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들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하여 선생님에 대한 교권보호조치를 내려주셨습니다.

● 시사점 ●

선생님께서 교권보호조치로 요청하신 부분은 "심리상담 및 조언" 및 "특별휴가5일"이었고 이 부분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호조치가 너무 약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조치가 모두 받아들여진 부분이며, 더불어 선생님께서 위 보호조치로 인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가"부분은 모두 공무상 요양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선생님이 받으신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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