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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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9-19 15:4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 술에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6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고,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의 법령의 적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으로
최대 1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의 법령적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사고여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선하였고
다행히 변호인은 피해자 합의를 이루어내고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의 탄원서 제출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징역형의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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