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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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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7-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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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0: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 국민은행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앞 횡단보도를 내당역 쪽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77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인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해상 쪽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0:05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무법인의 조력

1.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0.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의 요지로 먼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블랙박스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상에 협조하였습니다.

 

 

0.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금액 일억원으로 형사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사고당시 상황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신호는 녹색신호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시점의 보행자신호는 이미 적색신호이므로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 또는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의 몸이 불편한 것을 알고도 피해자와 함께 걷지 않고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습니다. 만일 피해자 부인이 피해자와 보조을 맞추어 걸었다면 이 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다른 자동차가 급하게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오는 오른쪽은 보지 않고 전방만 보면서 또다시 횡단을 시도하였습니다.

 

 

0. 피고인의 운전은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사고당시 과속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속도초과는 14km/h 정도로 초과속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운전도중 전화를 하거나 기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0.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지점 전방 약 200m에 위치한 두류역 인근 건물들에 달려있는 간판들은 매우 밝았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많은 차량들의 전조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확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0.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피고인은 2006. 위암으로 인해 위아전절제술을 하고, 요추간협착증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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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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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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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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