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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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29 11:23본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오전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명역 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빨래터공원 방향에서 대명복개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햐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이르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김00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00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오00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이00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법무법인의 조력
1.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피고인과의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노령이며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보험금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를 노력하며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가 못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노력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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