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신고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성공사례 2023년 우혜정변호사 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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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1-26 15:20본문
대구 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내
【사건개요 】
아래 2023년 10월에 받은 아동학대 불기소결정서는 2023년 6월경 선생님께서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후, 우혜정 변호사와 초기부터 면담을 진행했던 사건의 결과입니다. 우혜정변호사는 경찰수사전 면담 및 경찰수사 입회 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논의, 무혐의의 증거수집, 변호인의견서,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 탄원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선생님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023년 10월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의 불기소처분서(혐의없음)
【 주요쟁점 】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내용은
① 교사가 수업 중 피해학생을 향해 인신공격 발언 하였다.
②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과 면담 결과 특정학생을 향한 비하발언은 없었고, 일반적인 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해당 학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 지도 불응에 대해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도하는 차원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혜정 변호사는 2023년도에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사건'만 5건을 대리하여 선생님들을 변호하였고 그 중 3건이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건은 수사진행 중에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아래 우혜정 변호사의 2023년 아동학대 고소사건 관련 변호인 경유증표 참조
그 정도로 요즘 학교 선생님께서 교육활동 지도 및 학생들의 지도불응에 대응하시다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시고 그만큼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방향 】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선생님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면 그 사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수업지도 불응, 비행에 대해 교사로서의 정당한 훈육하다 신고를 당한 경우
둘째,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해 '학폭위나 선도위원회 회부'대신 사적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 등 신체접촉이나 훈계과정에서 욕설이 동반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볼 수 없으나 신고한 학생측에서 과장, 왜곡,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 거짓 목격학생까지 대동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학생 또는 교사, 평소 학생 비행의 정도 및 이를 훈육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일지, 통화내용, 그 외 동료교사 및 기관장의 사실확인 내지 탄원서 등등)
후자의 경우,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전면금지하다 2023. 6.27.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직접적인 신체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벌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엎드려뻗쳐 및 몽둥이를 드는 체벌을 행사하시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가급적 부모님 및 학생에게 체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결정이 아니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혹은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벌금형'을 받게 되시는데, 문제는 후속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교육청(국공립학교의 경우) 또는 학교재단(사립학교의 경우)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 학생징계 및 체벌에 대한 근거규정과 연혁 ■
초등중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6호)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중략 - ⑧ 삭제 <2023. 6. 27.> (삭제 이전 규정: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 결과 】
해당 사건의 경우도 선생님의 지도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활동임을 입증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평소 선생님의 학교생활, 공헌과 헌신 등을 추가로 주장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적 지도활동'임을 입증하여 2023년 10월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변호사 선임여부가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특성상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하는 것이 아니라'아동학대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도'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요. 아래는 경찰수사단계에서도 '무혐의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송치결정서 내용입니다.
대구아동학대 변호사: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주요내용1
대구아동학대변호사: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주요내용2
대구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우혜정 변호사는 현재 대구교사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억울하게 아동학대고소를 당하신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사노조, 법무법인 법여울과 업무협약 체결 < 사회 < 대구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대구교사노조, 법무법인 법여울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뉴스
(대구=국제뉴스) 김삼조 기자 = 대구교사노조는 소속 조합원의 지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법무법인 법여울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이 교육 활동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
●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우혜정변호사 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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