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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보호사건 전문변호사: 소년범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2023년 12월 선고: 우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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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4-0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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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대구경북지역 내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로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말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학생이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2023년도 제가 담당한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생도 학부모도 웃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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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의 내용과 "불처분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불처분결정문"은 법무법인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하여 2023. 12. 대구가정법원에서 받은 "불처분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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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및 대응방향◆

위 사건은 교내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였다고 것으로 최초 학교에 신고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시일이 제법 지나 가해학생이 누군지에 대한 특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학교측에서 특정학생이 같이 다녔다,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리 꼭 집었고, 피해학생에게도 가해학생을 미리 지정해준 뒤 피해학생을 성폭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초기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경찰에서도 학교측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사없이 특정학생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학부모는 사건이 소년재판에 송치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및 학생과 면담을 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증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피해학생 조차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발생일조차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이 상당히 오래 지난 점,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학교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점,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최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학교측에서 해당 학생 한명을 먼저 지목하자 그제서야 피해학생이 맞다라는 식으로 가해자가 특정된 점,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측 조사를 토대로 의뢰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몰아가기 식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정말 치열하게 소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년사건의 경우 바로 재판기일 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학생에게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10회에 걸친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해당 소년은 상담은 물론 별도로 보호관찰관을 통한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난 이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해당 소년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 시사점 ◆

위 사건과 같이 법률전문가나 수사전문가가 아닌 이들의 엉성한 조사 및 막연한 심증으로 인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주임무이지, 비행에 대해 수사기관과 같이 엄격하게 조사나 수사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전담기구를 두어 조사에 있어 비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기조사내용이 향후 형사사건에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자칫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조사를 학부모나 학생이 바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개입을 할 때 바로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이나 비행은 학교선생님들이 아닌 전문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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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소년범, 학교폭력 소개글 및 상담시 유의할 점 ◆

소년범과 관련한 법리 및 소개의 글들과 정보는 인터넷에 수없이 있으므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원론적인 법리를 소개해드리는 대신 지난 10년간 학생들 사건을 직접 사건들을 담당하고 처리해오면서 성공했던 사건들이나 의미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이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등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관대한 처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범행은 미성년학생만의 책임이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 나아가 미성년 학생을 잘 지도하지 못한 어른들, 사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사나 아동관련시설종사분들의 아동학대 사건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기소유예냐? 보호처분이냐? 약식명령의 벌금형이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일부 법률전문가라는 분들이 원론적인 법조항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실과 달리 "매우 높은 처벌" 내지 "가중처벌"을 받을 것 처럼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폭위에 출석했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 혹은 당사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이나 학교폭력 등 사건에 연루되었을때 상담을 받으신다면 해당 전문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여러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마다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데, 특히 담당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적다면 현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시작해서 3개월만에 승소했고 심지어 재판 종결한 달에 판결선고를 받았다는 전문가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허위입니다. 소송은 소장제출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통상 두 달이상 걸리면 2023년 기준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모두 법무법인법여울에서 진행했던 수십건의 행정소송들은 소장 제출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만큼 재판부에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건의 재판은 같은 달에 두 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재판을 종결하고 하면 그 다음달 혹은 길게는 몇 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11월에 상대방 답변서가 들어오고, 12월에 상대방과 준비서면을 주고 받고, 1월에 재판종결하고 1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개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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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소송경험이 없다보니 위와 같은 거짓글을 뻔뻔하게 게시하는 것인데 같은 업게 종사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성 글에 현혹되지 않으시려면, 담당 변호사가 해당 분야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고, 얼마나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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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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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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