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학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은(무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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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1-23 14:37본문
안녕하세요.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학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후우혜정 변호사가
2023년 12월에 선임하여2024년 11월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및 대응방향
0. 학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의 특징
학원선생님들 혹은 학원장분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게 되면 우선 업무에서 배제되신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학원선생님들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면 사교육기관이다 보니 업무를 못하시는 차원을 넘어 학원생들의 이탈 및 동네 소문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경우까지 보아왔습니다.
0. 부모의 요청에 의한 강한 훈육이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학원의 경우 공교육과 달리 부모님들이 사비를 들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의 공부를 위해, 혹은 체력 단력을 위해, 정신 교육을 위해 엄한 교육을 해 줄 것"을 많이 당부하십니다.
이번 사건 또한 부모님께서 사춘기 나이에 접어든 자녀에 대해 집에서는 더 이상 훈육이 통하지 않으니, 학원 선생님께 엄한 훈육을 요청하셨고 이에 학원 선생님께서는 몇년 동안 지도해 온 학생에 대해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평소보다 강한 훈육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해당 아동은 학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에 선생님은 아동에 대해 보다 강한 훈육방법을 동원했습니다(신체체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동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순간 면담을 지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훈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동이 집에 가서 울면서 선생님께 혼난 사실을 포함해 당일 받았던 훈육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아동학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학원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0. 지역사회에 퍼진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학원"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대개의 부모님들은 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 및 학부모들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언급하게 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학원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한 학원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학원생의 수가 순식간에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학원선생님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선생님의 아동학대 무혐의"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수사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학원"이라는 소문이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바로 하는 것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측에서 이런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학원장이나 학원들은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아동들을 지도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이미 학원평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의 학원선생님 또한 한 지역에서 십여년간 학생들을 지도해오면서 좋은 평판과 명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0.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번 사건 또한 해당 아동이 정서 및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바로 학원 내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열의를 다해 지도하는 분임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들과 현장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계셨고, 이분들에게는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려 목격자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즉, 고소를 당한 선생님께서 해당 아동에 대한 훈육은 하였지만, 아동의 주장과 같은 강압적인 강요는 없었음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이 중 두 분은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는 생각만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목격자들은 사건 초기에는 사실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막상 경찰 출석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라도 받게 되면 목격자 진술로 인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특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들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녀에게 혹시 모를 보복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타인의 분쟁에 괜히 관여하였다가 자녀가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목격자들에게는 자신의 진술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과 자신의 신변노출이 되지 않음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선생님의 훈육활동이 "부모님의 요청에 의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의 일환"이었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주장과 같은 강압적인 훈육은 없었음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아동의 부모님께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도의적인 차원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의 응분과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의 뜻을 굽히지는 않으셨지만, 선생님의 사과가 있었기에 적어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불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 1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생활하셨던 해당 선생님은 지금도 우혜정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해당 학원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그에 앞서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당한 아동학대고소 사건-무혐의처분 결정문

선임계 및 경유서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전담합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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