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 '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2024년 6월 우혜정변호사 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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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22 14:56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대구교사노조 고문변호사로서 많은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2월에 선임하여 2024년 6월에 받은 '불처분결정'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해당 선생님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은 선생님께서 두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에야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왔던 사안입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한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그 경위와 당시 형편에 대해 소명하였고, 다른 한 아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약했으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신분적 특성때문에 해당 선생님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정으로
지도현장에서 배제되어 아동들을 돌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징계처분을 면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서의 "불처분결정"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일선에서는 아동학대 사안들이 경미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나, 선생님들의 경우 신분적 특성상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 결정문
◆ 사건 대응 방향 ◆
이번 사건의 경우
1. 피해 아동이 해당 선생님의 보살핌을 계속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해당 피해아동의 사건경위서, 탄원서 등 선생님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2. 선생님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당시 목격학생 및 주변 선생님들의 진술, 행위 당시 사진들)하여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그러나일부 아동학대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증거 및 변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무죄나 불처벌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30여 년간 어려운 아동들에게 피아노 레슨, 논술 등 추가 교육을 제공하며, 개인 비용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4000여만원을 후원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선생님의 헌신적인 삶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고, 선생님이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교육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피해 아동이 선생님과 계속 지내고 싶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사님께서는 해당 사건 및 선생님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시어,"불처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기관에서는 선생님을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조치를 하였고, 진행하던 징계절차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장 기뻐했던 분들이 다름 아닌 우헤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늘 방문해주셨던 동료선생님들이셨습니다.
선임계 및 경유서
◆ 시사점 ◆
아동학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중, 사건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정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소 해당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교육자로서 걸어온 삶을 재판부에 얼마나 잘 현출할 것이가" 하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여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신 후 '탄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탄원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한 장의 탄원서라고 할 지라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작성한 탄원서인지, 피해자나 사건의 관련자, 기관장이 작성한 탄원서인지에 따라 그리고 탄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감안 정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서, 재판에서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고려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합니다.
●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전담합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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