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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학대변호사 : 2023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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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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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례만을 소개하는 대구 소청변호사· 대구 아동학대변호사 우혜정입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릴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대구교사노조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선생님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교육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일년에 4수십건을 상담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법정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억울함이 명백한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여 재판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혜정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법정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가서 다투기전에 피해아동과 해당 부모님을 위로하고 사죄를 드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의뢰인 홀로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심적 부담 및 상대방의 거절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대구아동학대 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동행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원할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처를 딛고 앞날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비록 아동학대범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아동의 거짓,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훈육적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혜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해당 사건이 "교육적 지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이를 변론합니다.

 

아래와 같이 우혜정 변호사가 "2023년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안개요>

 

해당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해 수업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훈육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학생은 학부모에게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폭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진술내용은 "선생님이 당시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발언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당발언에 대해서도 대단히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로 고소를 당한 위 사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로 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사안을 검토하였는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인 대법원 판결례에 입각하여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12742 판결 참조)"하여 선생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혜정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추후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신 선생님의 당시 언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목격학생 진술서, 외부교사들의 진술서, 당시 상황 및 평소 해당 학생의 비행 정도)를 모두 취합하여 선생님의 행위는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선생님과 변론 방향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면담을 거친 후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통해 선생님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생님은 "무혐의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일을 거의 겪은 적이 없듯이, 해당 선생님 또한 처음 겪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너무나 힘겨워하셨고, 학교 민원은 물론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제기되었던 터라 정상적인 수업활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상담단계에서 부터 해당 선생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지차체에도 통보되어 교육청 차원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를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지차체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까지도 입회하여 조사를 기록하였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어서 선생님께서 매우 힘들어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제서야 해당 선생님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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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학생들을 대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선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혜정변호사님 수상 및 경력 


·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법무부 인권국/경상북도교육청/한국전력기술 변호사 역임

· 이혼전문변호사

· 행정법전문변호사

· () 대구광역시청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위원

· () 대법원 국선변호사

· () 대구가정법원(소년재판) 국선보조인

· () 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 ()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 경산·고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교육청 경산, 칠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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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053-742-1778]

 

법무법인법여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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