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강간 등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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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6-20 15:01본문
사건 개요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해자가 다른남성과 성관계를 한 일로 2022. 1.경부터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고, 2022. 5.경 피해자가 다른남성과 계속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커져 피고인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촬영했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2.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법원의 검사의 항소에 대한 기각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한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법무법인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2021. 11.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까지 약속해놓고도 전 남자친구와 무분별한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인이 그 참을 수 없는 분노감, 배신감 등을 주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긴급 체포되기 직전인 2022. 6.경 피해자와 주고받은 마지막 카톡 대화 이후 어떠한 연락도 취한 사실이 없고, 출소 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일체 연락할 일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하였다가, 출소 후 병원 측의 따뜻한 배려로 2022. 12월경 위 병원에 재취업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당심에서도 피고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만일 피해자가 합의에 불응한다면 형사합의금에 갈음하는 최소한의 돈이라도 변제 공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기각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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