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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미성년자 강간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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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5-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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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년경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3:11경부터 13:25경까지 병원 5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의 조력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실제 나이 인식여부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다녀 외관상 고등학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신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법정 증인 진술을 통해서 피고인을 만날 때 화장을 하였다고 진술을 받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취미가 화장이라고 말한 점,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본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피고인의 유사간음 여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수사기록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은 없었고, 피해자가 대구의료원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에는 이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진술에는 5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이틀간 두차례 걸쳐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한차례 약 4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5층 여자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사실과 대구의료원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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