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없음(무혐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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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4-02-02 13:45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혜정변호사가 2023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신 선생님을 변호하여
2024년 1월 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아동학대변호사의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쟁점 (교사가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신고를 당할 경우)
이번 사건은 2023. 5.경 선생님께서 아동학대를 신고를 당하신 이후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이후
2023. 9.에야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상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신 초기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 및 지자체의 조사를 모두 마치신 상태였고,
경찰서 및 지자체(관할 구청 아동보호팀) 모두 해당 선생님에게 신체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찰수사 및 지자체에서 "아동학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에도 상세히 나와 있듯이
학교에서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을 선생님께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생을 잡다가 해당 학생의 신체에 상처가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측에서도 아동의 몸에 남은 타박상 등에 대해 사진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아동학대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지자체 모두 선생님의 제재행위가
훈육적 차원을 넘어 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도 아동을 붙잡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전치 2주 상당의 상처가 남게 된 사실은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검찰단계에서 선생님을 변호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1. "학생의 일탈행동과 이에 따른 선생님의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2. "자칫 주변 학생들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반항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상처가 남게 된 것은 아동학대가 아닌 우발적인 결과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부모님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지속한 점
(법률상 자백과는 다른 차원의 사과입니다)
4. 2023년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생님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는 한편
5. 우혜정 변호사는 이번에도 직접 피해아동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 오인하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무죄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따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신 선생님은 아래와 같은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이유통지서
※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결정을 받으신 날, 해당 선생님과 가족들이 부둥켜안고
우셨다고 하네요. 다음은 선생님께서 우혜정 변호사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자입니다.
*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초기에 해당분야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구 아동학대전문 우혜정 변호사의 아동학대신고 성공사례들 * 아래 문서를 클릭하시면 확대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법여울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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