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일(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23년 고등학생 형사재판 공소기각 판결 사례 및 소년법 담당사건목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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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01-26 14:53본문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 소년보호사건 전문변호사, 소년법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겠지만 아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 현항에서 보시다시피,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지난 10년동안 소년법, 소년보호 사건, 학교폭력 사건들을 많이 담당해왔다는 의미일텐데요. 오늘은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학생들간 폭행 등 사건들 중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된 사례를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을 위해 작성해두었던 '소년보호 사건' 목록(우혜정 변호사 담당)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소년법전문 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어느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소년법 사건들을 담당하였는지 가늠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등학생간 폭행 사건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가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된 사례를 안내드리겠니다. 대구 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2023년 6월에 받은 판결입니다.
▶ 고등학생의 폭행, 협박, 강요 형사재판 공소기각 판결문(우혜정 변호사 담당)◀
▶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발생은 2020년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중학교때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학생의 고소는 2022년 고등학교 진학이후 이루어졌습니다.
▶ 특이사항
피고인이 여러명으로 마치 여러명이 한명을 공동으로 가해한 것 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각각의 가해학생들이 별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한명에 대해 가해를 한 사건이었고, 이 중 우혜정 변호사는 '폭행' 단일 건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학생을 대리하였습니다.
통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단순 '폭행'사건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위 사건은 특이하게 성인들이 받은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위 판결문의 피고인란을 보시다시피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들이 학생들(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사건내용 및 설명
중학생들간 단순 폭행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해당 사건이 그만큼 크고 중대한 범행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 학생의 경우, 교실에서 손으로 어깨를 몇차례 친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학생이 상처나 피해가 크지 않아 진단서조차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흔히 남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피고인 학생은 과거 범죄전력이나 학교폭력 전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 피고인 학생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고, 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까요? 또한 공소기각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소독점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즉,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미성년의 나이가 지난 학생들간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이고,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다면 통상 검사는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지속적인 탄원 및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성인들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는 소년재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으나,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대구소년법 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를 주목하여, 피해학생에게 최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문제를 지속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부모님의 노력, 우혜정 변호사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피해학생은 재판 도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로서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로 연루된 피고인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해학생측과의 갈등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 관계회복은 별개의 문제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무리 : 형사사건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었을 때의 자세에 대하여
통상 일반인들은 미성년학생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위 사건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나 가해전력이 없더라도 가해자로서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학생이 용서를 할때까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과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우혜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년법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담당사건 목록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들은 아래 목록보다 2배이상 많은데요. 아래 사건목록은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사건수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9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담당한 소년법 관련사건 수임사건목록을 작성해두었다가 업무가 많다보니 이를 놓친 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23년에 이르러 '소년법전문변호사'등록을 위해 최근3년간 선임한 신규사건목록을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소년범죄사건, 학교폭력사건, 학교폭력관련 손해배상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대부분 사건은 변호사가 대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임료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우혜정 변호사가 상담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가해 및 피해규모나 너무나 큰 경우,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 결백을 밝혀야 할 경우 혹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를 일반 학부모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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