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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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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2-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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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A는 대구에서 S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는 2016.8월경 B에게 “이번 달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공장을 매각하면 이 정도 돈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하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좋은 기계를 사서 되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에 이율을 반영해 갚겠다”라며 금전을 받았으며, “회사가 어려우니 전기세를 빌려달라”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를 기망하여 약 7천 8백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나. 앞서 언급했듯, A는 공장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영을 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이때, 한 직원 OOO의 임금 약 100여만 원을 지불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직원 약 6명의 임금 합계를 마찬가지의 형태로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사한 OOO 및 5명의 퇴직금을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사안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가. 사기죄의 경우, A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여부 및 변제 의사가 없었는가.

나. 해당 죄에 대하여 A가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했을 때 실형(구속) 가능성.

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공소 기각되는지 여부.


3. 소송전략 및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관계 및 경위, 증거자료 수집,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B로부터 돈을 빌린 점은 사실이나,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B에게 양해가 된 부분으로, 속이거나 변제의사가 없던 것이 아님을 피력했죠. 여기에 더해 피해 금액을 전부 갚도록 했으며, 합의를 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공략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력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사기죄에 관하여는 범행 횟수와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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